건의사항
○ 부천시에는 좋은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개고기는 식품이 아닙니다. 판매할 수 없도록 수시로 순찰 부탁드립니다.
○ 부천시에 불법 개번식장들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답변
○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들지 않아 실제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식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재래시장 정기 점검 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른 학대에 해당이 되면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한 후 격리·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대의 경우 동법 제46조(벌칙)에 따라 경찰의 수사·고발을 통해 처벌되므로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625-4322)/도시농업과(625-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