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조정 방법
- (원칙) 임의 조정·폐기 등 불가
- (예외)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법령개정,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시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변경
- (조정대상)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일정) 변경, 목표량 변경, 공약 폐기 등
- (조정절차)
-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추진부서 - 변경계획 수립
(시장 결재)추진부서 -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심의공약이행 시민평가단 - 변경결과
홈페이지 공개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