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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전하지 못한,
“오픈채팅방”에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대한 부천시 답변입니다.

게시글 양식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법 적용 요청

    • 건의자위브더스테이트 주민 등
    • 행사명2022.10.6.(목) 취임100일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법을 적용받지 못해 관리단 비리가 발생해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특사경처럼 부천시에도 시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답변

○ 현재 분쟁 중인 위브더스테이트 1,3,5,7,9 단지는 주용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무시설 판매시설등으로 사용승인이 났음을 안내드리며,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리비 운영등 집행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역과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 시 집합건물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관리과 (625-4158)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전화번호 :
032-625-2554
최종수정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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