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 체제 확립
- 공동 지하수, 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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