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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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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시행년도

  • 1990년부터 시행(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부터 재시행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대상면적

  • 도시지역 : 990㎡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국,공유지 면적포함)
    - 단, 2017. 1. 1. 부터 2019. 12. 31.까지 최초 인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이상(3년 한시적 완화)
    ※ 동일인(법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봄.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봄.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 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납부 의무자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지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
  • 개시시점지가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함
  • 부담금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조기 납부 일수/365일)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사업착수(사업시행자)→사업완료(사업시행자)→40일이내→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사업시행자) - 미제출시 과태료→부담금예정통지(시·군·구청장)-공시지가 기준→매입가격신고(사업시행자)/고지 전 심사청구(사업시행자)→고지전 심사결과 통보(시·군·구청장)→부과 고지(시·군·구청장)→납부(사업시행자)-부과고지 후 6개월

사업착수(사업시행자)→사업완료(사업시행자)→40일이내→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사업시행자) - 미제출시 과태료→부담금예정통지(시·군·구청장)-공시지가 기준→매입가격신고(사업시행자)/고지 전 심사청구(사업시행자)→고지전 심사결과 통보(시·군·구청장)→부과 고지(시·군·구청장)→납부(사업시행자)-부과고지 후 6개월

기타사항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개발비용신고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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