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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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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활동지원기관 폐업·휴업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활동지원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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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6)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수리 및 통보

 
담당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6)
서식 활동지원기관 폐업·휴업 신고서.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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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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