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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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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부천
  •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합니다.
  •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하기

운영목적

  •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부천시(사업소) 또는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신고방법

  •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부실시공이란?

  • 주요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주요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철거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등급별로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032-625-2176)

최종수정일 : 2023-11-21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 전화번호 : 032-62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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