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5호(1996. 2. 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2-21호(2022. 2. 7.)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의제) 고시된 중동 1051-9번지 ‘부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공사’ 관련하여,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협의에 의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가 건축디자인과-2121호(2023. 1. 31.)로 의제 협의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